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10월17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①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
  • ②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
  • ③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
  •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(정답률: 82%)

문제 해설

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가 해당됩니다.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대상 목록 중 하나로,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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